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감2017] 복지위, '문재인 케어' 도마위…"재원문제 솔직해야"

기사입력 : 2017년10월12일 18:25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08:02

복지부, 재정추계‧전문가 명단 비공개로 의혹 더 키워
여 "투명성이 가장 중요…관련 자료 공개하고 토론해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대거 건강보험 제도로 편입시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핫이슈로 부각됐다.

야당은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복지부가 5년간 3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담당한 전문가의 명단과 재정추계 방식 등을 모두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더욱 키웠다. 이에 대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으로부터도 혹독한 지적이 쏟아졌다.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국정감사에서 김광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의견을 낸 전문가들의 명단이 없다. 복지부는 전문가들이 실명 공개를 꺼린다고 답변하는데 사업 규모를 고려하면 이런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자료제출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30일 복지부 시찰을 포기하고 국감을 하루더 연장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재정추계에 대한 구체적인 의문도 이어졌다. 강석진 한국당 의원은 "비급여의 급여 전환 관련 복지부의 소요 추계는 11조498억원이지만 의료정책연구소의 통계를 보면 초음파와 MRI만도 9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3800개 비급여 항목 관련 정부 추계가 맞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김순례 의원도 "이번에 MRI, 초음파, 미용 시술중 일부, 틀니도 급여로 전환한다"며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복지가 발달한 나라에서도 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문재인 대통령 5년 간만 하고 끝낼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는 '2023년에 적립금을 모두 소진하고, 2025년부터는 연간 20조원이 넘는 적자를 낼 것'이라고 발표한 내용을 언급하며 "적립금 20조원을 다 쓰고 끝날 거처럼 설계하고, 재원조달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솔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지적에 대해 "문재인 케어는 지금까지와 다르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결과다. 복지국가를 위한 강력한 첫 걸음"이라며 "야당 의원들도 방향이 맞다고 했는데, 그 다음의 과제는 현실화다. 재정문제, 각종 비판 등 문제의식이 표면화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게 복지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가장 중요한 건 투명성이다. 자료불충분, 재정추계에 대한 비공개 등은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며 "가능한 방법에 찾아 국회에 공개하고 당당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를 수긍하며 "추가재원을 30조원으로 잡은 것은 공단에서 여러 데이터를 수백차례 시뮬레이션 해서 도출된 결과 중 가장 중립적인 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이 옳다면 의원들도 도와서 이 제도가 건강하게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야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