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신고리원전 건설재개] 원전업계 "정책 불확실성 여전..투자 부담"

기사입력 : 2017년10월20일 13:19

최종수정 : 2017년10월20일 13:19

두산 등 원전업계 '안도'…향후 에너지믹스 관련 국민논의 필요

[뉴스핌=정탁윤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로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일단 원자력에너지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공사에 참여중인 두산중공업과 삼성물산, 한화건설 등 기업들도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했다. 다만 원자력 발전 축소 권고로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두산중공업측은 20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공사 재개와 관련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인 설비 시공 주관사인 삼성물산도 "오는 24일 국무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해 공사 일정에 차질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 건설을 주관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아직 정부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조심스러워하면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수원 관계자는 "24일 국무회의 결정을 봐야겠지만, 정부에서 ‘건설 재개’ 공문이 오면 우선 협력사에 건설 재개 상황을 알리고, 일시 중단에 따라 연장된 기간에 맞게 계약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별개로 향후 원전 정책 방향과 관련 축소를 권고한 만큼 관련 대책을 만련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또 해외에서의 기술 경쟁력 확보도 중요해졌다.

김지형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날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함께 향후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과 관련, 53.2%의 비율로 '축소' 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업계는 중장기 측면에서 원전 기술을 유지 및 발전시킬수 있는 생존 방안과 원전 폐쇄시장 진출 등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도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재개 결정 여부와 탈원전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신한울 원전 3ㆍ4호기, 천지 원전 1ㆍ2호기 등 국내 다른 원자력 발전소 공사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탈원전 및 탈석탄화력 기조와 맞물려 현재 계획중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여부 역시 사업성을 장담할 수 없다.

한 에너지 대기업 관계자는 "오늘 발표로 일단 큰 틀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제동이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 탈원전 정책 방향은 계속 유지 될 것 같다"며 "기업들 입장에서 정책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 과감한 투자나 의사결정을 할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고 그 부분이 고려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글로벌 원자력 발전 시장은 급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원전 수출 업체들간 수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2035년까지 계획된 신규 원전은 총 27개국에 80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사안은 원자력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기보다는 공사를 중단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더 부각된 조사였던 것 같다"며 "이제 향후 영역을 넓혀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