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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고민 깊어진 2차 유증…실권주 더 커질까

기사입력 : 2017년09월26일 14:37

최종수정 : 2017년09월26일 14:37

2차 유증서 ‘무의결권 전환주’ 발행한계에 막힐 수도

[뉴스핌=강필성 기자] 케이뱅크의 1차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면서 케이뱅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케이뱅크가 연내 1500억원 규모의 2차 유상증자에 착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1000억원 규모의 1차 유상증자에서 10%가 넘는 실권주가 발생한 탓에 2차 유상증자의 변수도 커졌다.

2차에서 이보다 큰 규모의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더 이상 무의결권 전환주(종류주) 발행으로는 수습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오는 27일 유상증자 납입일에 약 890억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받을 예정이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유상증자 규모인 1000억원에서 약 10% 이상 부족한 규모다. 이번 유상증자에서 19개 주주 중 다날 등 7곳이 유상증자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증자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실권주 중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 110억원 가량을 KT가 종류주로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제는 연내 추가로 진행될 2차 유상증자라는 평가다.

심성훈 케이뱅크은행장이 지난 4월 KT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케이뱅크 그랜드 오픈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케이뱅크>

지금까지 케이뱅크는 종류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초기 설립 당시부터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등 3대 주주에게만 종류주를 적극적으로 배정해온 것. 여기에는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지분을 10% 이상 늘릴 수 없다는 점이 주효했다. 종류주에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KT가 종류주를 포함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해도 규제로 이어지지 않는다. 실권주를 KT가 종류주 형태로 받게 된 것도 같은 이유다.

이 종류주에는 보통주 전환권이 붙어 있어 주주가 원하는 시기에 보통주 전환이 가능하지만 은산분리 규정이 완화되지 않는 이상 KT가 이 전환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종류주 발행총량이다. 상법에 따르면 종류주는 전체 주식의 25% 이내로만 발행할 수 있다.

기존 케이뱅크는 전체 발행주식의 15%만(750만주)을 종류주로 발행했지만 이번 유상증자 과정에서 종류주를 신주의 20%(400만주)로 발행했다. 여기에 실권주에 따른 종류주 전환 주식 약 220만주를 포함하면 유상증자 이후 총 주식의 종류주 비중은 20%까지 상승하게 된다.

만약 연내 진행될 2차 유상증자에서도 신주의 20%가 종류주로 발행되고 다시 7개사 주주에게 실권주가 발생한다면 종류주의 발행 비중은 발행 한계까지 치솟을 수 있다. 기존 7대 주주 외 다른 주주가 추가로 유상증자에 불참하게 될 경우에는 KT가 종류주로 실권주를 배정받는 방식이 막힐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경우 케이뱅크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실권주를 인수할 제3의 주주를 물색하거나 금융사인 우리은행, NH투자증권에서 실권주를 인수해야한다. 하지만 제3 주주의 등장에 대해 전체 주주들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에서도 실질 지배력을 KT가 행사하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려고 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이런 케이뱅크의 고민은 이달 초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마무리한 카카오뱅크와 차이가 크다. 상대적으로 주주가 많고 단일 대주주 금융사가 없는 케이뱅크의 증자는 앞으로도 따져야 할 경우의 수가 많고 복잡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에게 있어 1000억원 규모 증자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규모이고 예정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실권주가 발행했다는 것이 포인트”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유상증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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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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