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효과와 예산 편성 연계
타당성 심사제도 개편…지자체 일자리 예산도 확대
[뉴스핌=정경환 기자] 앞으로 일자리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된다. 정부가 예산사업 평가대상을 대폭 늘리는 등 고용영향평가를 강화, 일자리 효과를 예산편성에 우선 고려키로 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을 상정·의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은 일자리 중심의 더불어 잘사는 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 정책과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고용영향평가 강화…일자리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정부는 우선, 사전 평가 및 편성 단계에서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함으로써 일자리 효과가 큰 예산사업 및 정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예산사업의 경우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원 이상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조달사업으로 평가대상을 확대(249→1000개 내외), 매년 대상사업을 예산편성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명시토록 했다.
예산편성과의 연계를 강화, 일자리사업은 고용영향평가 결과와 사업 성과(취업률, 고용유지율 등)를 종합한 등급에 따라 예산을 증감한다. 예를 들어 같은 유형 사업들을 상대평가해 5단계 등급을 부여, A등급은 예산 증액, E등급은 예산 감액, 신규 사업은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 순으로 신설 검토한다는 식이다.
부처 자체평가에서 노동연구원 전담평가로 변경하고 산출식을 지속 개선하는 등 평가 품질도 높인다.
또한, 주요정책은 평가 결과에 따라 고용친화적으로 개선되도록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진 구성, 평가 전 과정에 부처 참여 등을 통해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용의 질(고용형태·임금수준 등) 평가를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등을 모아 '고용영향평가 협의회'를 운영하고, 평가자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체계를 지속 관리·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1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
◆ '효율화 방안'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효율화도 추진한다.
먼저, 중앙정부에선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전체 일자리사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과 연계한 절차를 마련한다.
이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와 모니터링을 강화, 그 결과와 고용효과를 고려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일자리위원회에서 확정하고, 이를 일자리사업 예산 편성에 활용키로 했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에 따른 예산 차등 등을 통해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일자리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자체 일자리사업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중앙 및 지자체 일자리사업의 연계를 추진한다.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질 높은 일자리사업을 쉽게 알고 참여해 민간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50개 직접일자리사업을 묶어 브랜드화하고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취업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서비스기관의 표준 품질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범정부차원의 직업훈련 통합관리체계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장려금사업을 통합·단순화하고, 온라인에서 지원요건 확인 및 즉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타당성 심사제도 개편…지자체 일자리 예산 확대
정부는 각종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심사 시 일자리 지표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시 정책성 평가 내 포함된 일자리 지표(고용유발효과, 고용의 질 개선효과)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예타 지침 개정 시 이를 준용하고 있는 민간투자 적격성조사에도 일자리 관련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시 일자리 창출효과를 정책성 항목에 평가지표로 추가하며,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신규 투자사업의 고용유발효과를 산출해 투자심사 자료로 활용한다.
지자체 일자리 예산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자체 예산편성기준에 일자리 사업 예산을 우선·집중 편성하도록 안내하고,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지속한다.
지역발전특별회계(기재부), 보통교부세(행안부) 등 배분 시 일자리 확충 노력 및 성과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평가에 '일자리 지표'를 핵심지표로 추가해 각 기관이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펼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지원 대상 선정 시 일자리 요소 반영
사전 평가·편성 단계에 이어 집행 단계에서도 일자리 효과는 중요하게 작용한다.
정부가 위탁사업, 민자사업, 지자체 공모사업 등의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의 일자리 창출(양·질) 계획을 검토해 평가에 반영키로 했기 때문이다.
재정사업의 민간위탁기관 선정 시 담당인력에 대한 급여수준, 교육계획을 평가에 포함하고, 항만재개발사업과 도로건설사업 등 각종 민자사업 사업자 선정 시에는 일자리 관련 가점을 부여한다.
각 부처의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 선정 시 평정 지표로 일자리 관련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별 사업의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는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자체 평가지침을 개정해 일자리 관련 R&D 사업평가 시 일자리 증가, 평균임금 등 일자리 관련지표 비중을 확대하고, 창업기업의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해 보육부터 성장까지 전 단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 국내판로, 인력, 컨설팅 등 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일자리 우수기업 위주로 재편할 예정이다.
2017년 현재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모두 1347개로, 16조6000억원(중앙 288개, 14조3000억원+지방 1059개, 2조3000억원) 규모다.
전문 환경기업 육성사업 지침을 고용연계형으로 개정, 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기업지원 등에 일자리 지표 추가, 농업법인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농업법인 우선 선정 등 환경과 해양 그리고 농식품 등 기타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에도 일자리 지표를 적극 도입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