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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경제정책] 일자리 늘리면 '중기 혜택' 3년간 연장

기사입력 : 2017년07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07월25일 10:12

우수 중기 졸업유예기간 3년 연장…R&D도 2배 확대
기술창업자 5만6000명, 재창업자 5500명 적극 육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혁신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크게 확대한다. 

정부는 25일 확정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개방 확대로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등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국내 우수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수출·금융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고용창출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3년인 졸업유예기간을 연장한다. 해당 중소기업들은 세재지원, 공공구매 시장 참여 자격 유지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난해 기준 100조원 규모의 공공구매 시장 중 80조원 가량이 중소기업에 할당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 관계자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에 대한 졸업유예기간 연장을 얼마나 할지는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다"며 "해당 기업에는 R&D자금 세액 공제, 취득세 3년간 70%등 세제지원과 공공구매 시장 참여 자격 연장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지원도 2배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중소기업 R&D 지원의 현황과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5년) 간 중소기업 R&D 규모는 12조7310억원으로, 14개 부처가 235개 사업, 5만4031개 과제에 7만3475개 기업(중복 기업 제외 시 2만5885개 기업)에 지원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결과, 지원 받은 기업이 지원 받지 않았을 때보다 매출액 증가율을 비롯한 자산, 종업원 수 , 부채 증가율 등 모든 기업 성장성 지표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냈으며, 특히 기업들이 R&D 지원을 받은 직후부터 고용증가율이 크게 상승해 고용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해 '약속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2022년)된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죄어온 약속어음제도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일정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중소기업 간 대금 결제 시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중견기업 등 구매기업(어음발행기업)이 거래관계상 '갑'의 지위를 악용해 어음 결제시기를 미루면서 중소 납품기업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 외에도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직접판매 촉진, 온라인 수출 통합플랫폼 구축 등 글로벌 진출 지원체계를 강화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초석을 다질 예정이다. 

◆ 성장 단계별 지원으로 혁신창업 활성화 

성장 단계별(창업-성장-회수-재도전) 지원으로 인한 혁신창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기술창업자 5만6000명, 재창업자 5500명 등을 새롭게 육성하고, 해당 창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와 세재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3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경기도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 중소기업 관계자 및 근로자들과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특히 자금 지원 확대 방안으로 투자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투자촉진법(가칭) 제정 및 인수합병(M&A) 규제완화와 세제특례 등 원활한 자금 회수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기업투자촉진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엔젤투자 활성화 및 펀드조성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아울러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창업 7년 이내), 사업 실패자 소액체납세금 한시 면제 등 세제혜택도 지원해 예비창업자들의 자금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대책은 새롭게 변경되거나 신설되는 정책들을 통해 혁신창업 활성화 모멘텀을 형성하는데 있다"며 "창업자들에 대한 혜택은 늘리고 부담은 줄여주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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