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채용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인원 변호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됐다. 김 변호사는 지난 대선 때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지냈다.
15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에 따르면 이날 김 변호사 소환에 이어 내일은 추진단 수석부단장을 역임한 김성호 전 국민의당 의원을 소환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은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 관련 제보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제보가 조작됐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진위확인을 게을리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