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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실전투자기②] 널뛰기…투자 혹은 투기?

기사입력 : 2017년06월12일 11:49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5:32

장기 투자시 거래소보다 전자지갑으로…분실 주의해야

[뉴스핌=강필성 기자] “얼마 벌었어?”, “술은 언제 사나?”, “채굴은 안하나요?”

실전투자기 첫회 기사([비트코인 실전투자기①] 정말 대박 날까) 를 출고한 이후 며칠간 주변에서 들었던 질문입니다. 곤혹스러웠습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인데다 돈 벌려고 시작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정보를 전달하려는 기사를 쓰기 위해서였으므로. ;;

그런데 주말 사이에 달라졌습니다.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서니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ㅋㅋ

주말까지 앓았던 속이 후련해졌다. <사진=게비스콘 CF 캡쳐>

1리플의 시세는 지난 8일 평균 335원에서 12일 317원으로 하락했고, 1비트코인의 시세는 같은 기간 330만5000원에서 336만원으로 올랐습니다. 1이더리움 시세는 나흘만에 30만7500원에서 38만6300원으로 25% 이상 급등했습니다. 

덕분에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도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8일 투자한 340만원은 총 21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약 6.1%의 수익률입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1~2%인 것을 감안하면 4일만에 3~4년치를 번 셈입니다.

선방했습니다. 이쯤 되면 가상화폐를 모두 매각해 수익을 실현하거나 장기 보유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자는 출금 수수료가 나가더라도 전자지갑(wallet)을 통해 보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 고객의 가상화폐가 없어질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실제 이런 일은 세계적으로 왕왕 발생합니다.

◆전자지갑에 저장해야 안전하지만...이것도 주의해야

그렇다면 전자지갑은 뭘까요? 쉽게 말해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개인 계좌입니다. 지금까지 거래한 거래소 계좌는 거래소의 지갑 내에서 거래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개인의 전자지갑은 각 코인마다 별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 합니다. 기자는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고 하는 ‘블록체인 인포(Blockchain.info)’를 이용해보기로 했습니다. e메일 인증 및 휴대폰 인증만으로 간단히 지갑의 생성이 가능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생겨나는 지갑 주소 43자리 문자를 잘 메모해둬야합니다.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어플에 따라서는 이를 저장하지 않을 경우 전자지갑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 전자지갑이라고 해서 안전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모바일이나 PC에 저장된 가상화폐는 해킹 등을 통해 유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주로 생기는 문제는 전자지갑의 존재를 까먹고 PC를 포맷하거나 휴대폰을 분실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가상화폐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차선책으로 PC나 휴대폰이 아닌 USB 형태에 저장하는 전자지갑이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복구코드가 부여되기 때문에 USB를 분실하더라도 가상화폐를 잃지 않지만 따로 해당 USB를 구매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까지 가상화폐를 보유할 가치가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보다 앞선 고민이 있죠.

◆가상화폐 구매는 투자? 투기?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것은 투자일까요. 아니면 투기일까요. 투자와 투기는 모두 이익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같습니다. 다만 생산 활동을 동반하느냐로 구분 합니다.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가격의 오르내림 차이를 이용한 차익만을 추구한다면 투자가 아닌 투기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가상화폐는 투기라고 불릴만 합니다. 생산 활동은 커녕 실체조차 없는 이 가상화폐의 매매는 오로지 이익에만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특히 화폐의 기능이 극도로 미미한 국내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 투기가 도덕적으로 옳은가에 대한 것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모든 투기는 거품을 만들어내고 그 거품은 임계점이 도달했을 때, 반드시 터지게 돼 있습니다.

실제 가상화폐가 고점을 찍고 폭락했던 지난달 25일은 수많은 투자자 혹은 투기자들이 반토막 난 계좌를 확인했던 날입니다. 이런 날이 또 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주가는 악재와 호재에 움직이지만 가상화폐의 시가가 움직이는 원리는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그 위험성을 명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의 비트코인 투자 조언이 3편에 이어집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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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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