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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국정기획위,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계엄 가담 방첩사 '해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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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로드맵 조속 마련… "지휘 체계 '일체형·병렬형' 중 검토"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제안… "북 핵·미사일 위협 독자 억제력 확보"
방첩사 폐지하고 필수기능 분산·이관…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정부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대통령 임기 내 완료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13일 국정기획위는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 구조를 두고 '일체형'과 '병렬형'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2·3 불법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로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서 전작권 전환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군의 감시·정찰과 작전기획, 지휘 능력을 향상해 대북 억제 태세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충족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한·미가 2015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환경 조성 등 3개다. 한국군이 한·미 연합군을 지휘할 역량과 정보수집 등 각종 능력 확보가 포함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지난 8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열린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미래를 보는 '수정 구슬'이 없기 때문에 언제 전환될지 모른다"며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합의된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은 채 서두를 경우 한반도 안보태세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한미 전투기들이 지난해 4월 18일 서해 상공에서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비행편대는 왼쪽부터 美해병대 F-35B 1기, 美공군 F-16 2기, 韓공군 F-15K 2기, 韓공군 F-16 2기. 한미공군은 지난해 4월 12일부터 26일까지 최대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인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을 군산기지에서 실시했다.[사진=공군] 2024.04.19 photo@newspim.com

그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기본운용능력(IOC)에서 최종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까지 달성하는데 충족해야 하는 특정 조건들이 있다"며 "기존에 설정된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면 잘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쉬운 지름길을 택하게 되면 한반도 내 전력의 준비태세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전작권 전환)에 도달하기 위해 공동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아울러 전작권 전환 이후 지휘 구조를 '일체형'과 '병렬형' 가운데 어떤 게 더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현재 한·미가 합의한 전환 이후 연합방위태세의 구조는 일체형이다. 한미연합사령부(전환 후 미래연합사령부)라는 단일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병렬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한·미가 최초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할 때 설정한 구조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한 뒤 한국이 전작권을 보유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체형은 지휘·결심의 신속성을 보다 더 확보하기 쉽고, 병렬형은 한국군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전작권 전환의 의미를 온전히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정기획위는 '3축 방어체계 고도화'도 내놓았다. 홍 분과장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독자적 억제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3축 체계는 북한의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타격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이다. 이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와도 연결된다.

국정기획위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방첩사를 존치하되 방첩 및 정보수집 기능만 남겨두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해체로 결론 내렸다. 방첩사는 보안과 안보 수사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홍 분과장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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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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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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