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비트코인에 빠진 은행원들 “주식 보다 가상화폐”

기사입력 : 2017년06월07일 10:15

최종수정 : 2017년08월28일 10:05

주식거래 금지 규정 부담에 '가상화폐' 관심

[뉴스핌=강필성 기자] 최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세입니다. 그런데 제1금융권이라 불리는 은행원 사이에서도 비트코인 투자가 인기라고 합니다. 신용을 기반으로 금전을 대여, 운용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제도권 밖의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거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은행권의 익명게시판 ‘블라인드 앱’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글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구매자에게 축하를 건네는 사람부터, 자신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글, 가상화폐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은행 내부에서도 드물지 않게 감지됩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소액을 투자했지만 꽤 거액을 만진 사람도 있어요. 모두 부러워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해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초 기준 68만원에 불과했던 1비트코인의 가격은 최근 337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약 5배 뛴 겁니다. 이 영향으로 다른 가상화폐 리플, 이더리움 가격도 몇 달만에 수십배 급등했죠.

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가 연 1~2%인 것을 감안하면 파격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 업종을 불문하고 부쩍 늘어나고 있죠.

은행원들의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에는 조금 특별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재테크 수단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주식투자가 눈치 보이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한 시중은행의 내부 지침.

자본시장법에서는 펀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은행 임직원은 보유 주식을 정기적으로 신고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금융, 여신담당, 전략실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도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규제를 받아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하죠.

무엇보다 은행은 근무시간에 주식투자를 사규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거래시장은 은행의 업무시간과 유사합니다. 대부분의 은행의 업무용 PC에서는 증권사 홈페이지조차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은행원들의 직업 안정성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이 앞다퉈 희망퇴직과 지점 통폐합을 거듭하면서 예전과 같은 '철밥통'을 기대하기 힘들어진 거죠.

<사진=셔터스톡>

결국, 최근 급등한 가상화폐가 자연스럽게 재테크에 목마른 은행원들의 눈길을 모을 수 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규제 밖에 놓인 가상화폐는 국내에서 화폐로 인정받지 못해 법적 규제도, 세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지되지도 않았죠.

하지만 모든 투자가 그렇듯,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다는 이유로 앞으로의 성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최근까지 급등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은행의 임직원들의 가상화폐 투자는 성공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