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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 빠진 은행원들 “주식 보다 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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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금지 규정 부담에 '가상화폐' 관심

[뉴스핌=강필성 기자] 최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세입니다. 그런데 제1금융권이라 불리는 은행원 사이에서도 비트코인 투자가 인기라고 합니다. 신용을 기반으로 금전을 대여, 운용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제도권 밖의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거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은행권의 익명게시판 ‘블라인드 앱’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글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구매자에게 축하를 건네는 사람부터, 자신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글, 가상화폐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은행 내부에서도 드물지 않게 감지됩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소액을 투자했지만 꽤 거액을 만진 사람도 있어요. 모두 부러워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해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초 기준 68만원에 불과했던 1비트코인의 가격은 최근 337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약 5배 뛴 겁니다. 이 영향으로 다른 가상화폐 리플, 이더리움 가격도 몇 달만에 수십배 급등했죠.

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가 연 1~2%인 것을 감안하면 파격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 업종을 불문하고 부쩍 늘어나고 있죠.

은행원들의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에는 조금 특별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재테크 수단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주식투자가 눈치 보이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한 시중은행의 내부 지침.

자본시장법에서는 펀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은행 임직원은 보유 주식을 정기적으로 신고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금융, 여신담당, 전략실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도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규제를 받아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하죠.

무엇보다 은행은 근무시간에 주식투자를 사규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거래시장은 은행의 업무시간과 유사합니다. 대부분의 은행의 업무용 PC에서는 증권사 홈페이지조차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은행원들의 직업 안정성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이 앞다퉈 희망퇴직과 지점 통폐합을 거듭하면서 예전과 같은 '철밥통'을 기대하기 힘들어진 거죠.

<사진=셔터스톡>

결국, 최근 급등한 가상화폐가 자연스럽게 재테크에 목마른 은행원들의 눈길을 모을 수 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규제 밖에 놓인 가상화폐는 국내에서 화폐로 인정받지 못해 법적 규제도, 세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지되지도 않았죠.

하지만 모든 투자가 그렇듯,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다는 이유로 앞으로의 성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최근까지 급등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은행의 임직원들의 가상화폐 투자는 성공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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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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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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