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법적근거없이 강제 못해"...이통사 "배임죄 걸린다"
[뉴스핌=심지혜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을 포함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일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안 마련 보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오는 10일 국정기획위에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한다.
당초 국정기획위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을 포함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김용수 미래부 신임 제2차관으로부터 보고 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시민단체 의견청취 일정과 겹치면서 보고 일정을 하루 미루기로 했다.
국정기획위의 이같은 요구에 미래부는 지난 7일 오후 이통사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대책 회의를 진행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는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될 기본료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래부 역시 법적 근거 없이 민간 기업인 이통사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수가 없다.
또한 기본료 폐지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이에 대응해야 하는 이통사와 미래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미래부 관계자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통사 관계자 역시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한다면 배임죄에 걸린다"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공약으로 통신 기본료 폐지를 내걸었다.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