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만 2~3G 가입자 혜택 제공으로 '버티기' 부추겨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26일 오전 11시2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정광연 기자] 통신기본료 폐지가 차세대 통신 기술인 5G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본료 폐지 혜택 대상인 2‧3G 고객이 5G 상용화 이후에도 현 서비스 유지를 고집할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기 때산업문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3G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본료를 우선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이통사들의 부담이 막대하지만 상대적으로 수가 적고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2‧3G 가입자에게 우선 혜택을 제공하는 건 충분한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는 2G와 3G, 4G(LTE)로 구분된다. 2G는 디지털 이동전화로 음성통화 외 문자메시지, e메일 등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수준이며 3G는 고음질 음성통화와 고속 데이터 전송을 사용할 수 있다. LTE는 3G보다 50배 이상 데이터 전송이 빠르며 대부분의 국내 가입자들이 사용중인 통신 기술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이통3사와 알뜰폰을 모두 포함한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6200만명이며 이중 LTE 4800만명(77%), 3G 1120만명(18%), 2G 330만명(5%) 수준이다.
이통3사 1분기 기준으로는 SK텔레콤이 LTE 216만명, 3G 374만명, 2G 189만명이며 KT는 LTE 1460만명, 3G 232만명(2G는 서비스 종료), LG유플러스가 LTE 1121만명, 2G 121만명(3G는 서비스 않음) 수준이다. 이통3사 2‧3G 가입자는 총 916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대비 6166만명 대비 14.8%를 자치하고 있다.
2‧3G 가입자 모두에게 기본료 폐지(1만1000원) 혜택을 적용할 경우 연간 1조원 가량의 매출 감소가 발생한다. 적지 않은 부담이지만 이통사들은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내부 전문가들과 기본료 폐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통신업계에서는 기본료 혜택을 받은 2‧3G 가입자가 오는 2018년 이후 상용화가 예상되는 차세대 통신기술 5G가 정착된 이후에도 사용을 고집할 경우 사실상 대책이 없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이 특정 서비스 이전을 고객에게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3G는 LTE보다 서비스 품질은 떨어지지만 요금이 저렴하다. 여기에 기본료까지 폐지되면 추후 자발적으로 LTE나 5G로 이동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5G 상용화를 위해서는 집중적인 설비 투자와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한데 LTE 뿐 아니라 3G와 2G로까지 가입자가 분산될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2012년 2G 서비스를 강제 종료한 KT는 이를 거부하는 고객들과의 마찰로 상당한 진통을 겪은바 있다. 상대적으로 LTE 대응이 늦은 이유로 2G ‘갈등’을 꼽는 전문가들도 있다. 정부가 2G 서비스 종료 시점을 2021년 6월로 잡은 상태지만 기본료 폐지 혜택까지 받은 고객들이 집단으로 반발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기본료 폐지가 취약계층을 위한 대체 서비스로 시작된 알뜰폰 업계에 오히려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현재 알뜰폰은 ‘기본료 0원 요금제’ 등 낮은 가격으로 승부하고 있는데 기본료 폐지가 적용되면 사실상 이통사와 경쟁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5G 상용화 이후에도 많은 고객들이 2G나 3G를 계속 이용할 경우 이에 대한 서비스 유지비용과 인프라 구축 부담이 커진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며 “가계통신비 인하가 반드시 필요한 국민들에게는 충분한 혜택을 제공하되 기업들이 기술 및 서비스 고도화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