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재산공개 거부, "70만원 넘으면 고지거부 가능"
[뉴스핌=이윤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모친과 차용증을 주고 받은 것에 대한 의혹 제기에 "24년 동안 공직자 재산공개를 하면서 빈틈없이 하기 위해 결벽증 수준으로 관리했다"며 "1000원 단위 이상이 공직자 재산 신고대상이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썼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 명의의 오피스텔 분양대금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전세금 일부 상환을 위해 모친에게 1억7000만여원을 빌리며 쓴 차용증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그는 "어머니는 (차용증이) 필요없다고 했는데 일부러 만들어서 드렸다"며 "심지어 빌릴 때 용도까지 써 놨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또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모친 명의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판교 아파트를 분양한 것과 관련, "예금 10억원이 넘는 후보자가 경제력도 없고 실거주 목적도 없는 어머니 명의로 분양을 받은 것"이라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남동생과 같이 살 때로, 남동생이 대출 받고 전세 보증금을 받아 충당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후보자의 어머니는 2012년 이후 재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가 외국 나가면 동생들이 어머니를 모시곤 했는데 당시 여동생이 매월 고정급으로 생활비를 드렸다"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70만~80만원이 넘으면 고지거부를 할 수 있어 별 생각없이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