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6일 "김동연 후보자는 1977년 병역판정 당시 고졸 신분과 근시(좌 0.04/우 0.04)를 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가, 5년 뒤인 행정고시 합격 후 받은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기준인 시력(좌 0.3/우 0.2)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나섰다. 1977년 중증도 근시 판정을 받은 김 후보자는 1978년 3월 보충역으로 입대, 대평2동사무소에 배치돼 군 복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5년 뒤 행정고시 합격 후 제출한 채용신체검사서에는 김 후보자의 시력이 급격히 급격히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안과전문의 확인 결과, 김 후보자처럼 성인 남성의 시력이 갑자기 회복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1977년 당시는 1차 시력검사 결과가 나안시력 0.6 이하인 경우, 안과전문의에 의한 2차 정밀검사를 받도록 돼 있었다"며 "1차 시력검사 결과 나안시력 0.6 이하에 해당돼 2차 정밀검사에서 중증도근시 판정을 받았고, 시력검사 결과와 함게 연령, 학력, 체격 등을 종합한 징병등급 판정에서 최종 3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신체검사 시력검사는 시력검사표에 의한 일반적인 육안검사이고, 병역판정 신체검사 시력검사는 군의관에 의한 정밀검사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3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광화문 예금보험공사에 출근,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