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현재까지 산은으로부터 원리금 상환을 보장받지 못했다"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을 사실상 받아들였다는 일부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투자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5일 "국민연금과 산업은행간 원리금 상환보장에 대하여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으며, 국민연금은 채무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짓는 투자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본부는 또 "채무조정에 따른 대우조선 만기연장 회사채에 대하여, 15일 오전 현재까지 산업은행으로부터 원리금의 상환을 보장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산업은행 회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의 긴급회동을 갖고, 만기연장하는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에 대해 산업은행이 상환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실무자급에서 상환보장 합의문을 교환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을 사실상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국민연금은 이에 대해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수용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