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균 대변인 "사안 중대성 감안…아직 해수부 요청 없었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3일 해양수산부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세월호 미수습자 신원 확인을 위해 유해발굴단 파견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 마린호가 지난 31일 목포신항에 도착해 접안하고 있다.<목포=사진공동취재단>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세월호 수습에 유해발굴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최근에 해수부로부터 공식요청받은 바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다만 해수부 선체조사위원회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한 언론은 국방부가 지난해 해수부로부터 세월호 인양 후 미수습자 9명을 찾기 위한 유해발굴감식단 파견 요청을 받았지만 관계 법령을 내세워 난색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문 대변인은 법적 제한이 있어도 검토하겠다는 뜻이냐는 추가 질의에 "유해발굴단 법에는 그렇게(파견이 어렵게) 돼 있는데 사안의 하여튼 중대성을 검토해서 (파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방부 유해발굴단의 감식 활동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다른 행정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제14조 관계행정기관의 협조)고 돼 있으나, 다른 행정기관의 요청에 유해발굴단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는 명사된 조항이 없다.
국방부 유해발굴단은 국내 유일의 전사자 신원확인 연구소인 중앙감식소(CIL)를 운용 중이다. 발굴된 유해는 중앙감식소에서 유전자 시료채취 과정을 겪는다. 이후 비교분광기·3D스캐너·치아 X-ray 등의 첨단장비를 통한 정밀감식 후 비교적 정확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