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건의 소멸 시효 10년 특례 조항도 담겨
[뉴스핌=조세훈 기자]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26일 전남 진도군 사고해역 인근으로 잭킹바지선에서 반잠수선으로 옮겨진 후 선체 전부를 드러낸 세월호가 목포항으로 이동을 준비하며 선내의 해수와 잔존유를 제거하고 있다. |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의 배상금 신청 기한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미수습자 가족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는 세월호 참사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특례 조항도 담겨있다.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 안에 세월호 선체 인양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미수습자 가족이 수습 이전에 배·보상과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안 통과로 미수습자 가족들은 선체 인양과 수습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소송 제기 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