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내달 11일 최고인민회의 소집…경제·대외정책 주목

기사입력 : 2017년03월22일 10:11

최종수정 : 2017년03월22일 10: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예산·인사·헌법 개정 권한…김정은 당 제1비서 추대 5주년
유엔 '2017 여성정치' 보고서, 남북한 의회 여성 비율 비슷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 회의를 다음달 11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사진=뉴시스>

북한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대한 공시'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를 주체106(2017)년 4월 11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며 "대의원 등록은 4월 9일과 10일에 한다"고 밝혔다.

한국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국가 최고 지도기관이다. 헌법 제정 및 개정, 국가직 최고 지도부 선출, 국가예산 심의·승인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실질적인 주요 정책과 관련된 통제권은 노동당이 갖고 있어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역할을 해왔다.

최고인민회의는 인구 3만명 당 1명을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대의원 선거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임기는 5년이다.

북한은 1년에 1∼2차례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 있는 매년 4월에 통상 회의를 열어 국가 예·결산과 조직개편, 내각 인사 문제 등을 심의·의결해왔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시기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12기 5차(2012년4월), 6차(2012년9월), 7차(2013년4월), 13기 1차(2014년4월), 2차(2014년9월), 3차(2015년4월), 4차(2016년 6월) 모두 7차례 열렸다.

올해 회의가 열리는 4월 11일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당 제1비서 추대 5주년 기념일이다. 지난해 6월29일 열린 13기 4차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이 신설 직위인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돼 '국가기관 최고직위'에 오름으로써 김정은 유일영도체계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예·결산 등 기본적인 안건 처리와 함께 경제·대외정책 등에 대한 조치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유엔 '2017 여성정치' 보고서: 한국 116위, 북한 122위

한편 유엔이 지난 16일 국제의원연맹(IPU)과 함께 발표한 '2017 여성정치'(Women in Politics 2017)'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의회 내 여성 비율은 16.3%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엔은 보고서에서 '의회 내 여성 비율'과 '정부 내각 내 여성 장관 비율'을 기준으로 세계 여성의 정치력을 측정했다.

북한은 의회 내 여성 비율에서 조사대상 193개 나라 가운데 122위로 중하위원에 머물렀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가운데 여성은 모두 112명이다.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세계 평균은 23.4%였으며 아시아 평균은 19.6%를 기록했다.

여성 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프리카 르완다로 61.3%였고, 아시아에서는 동티모르가 18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여성 의원 비율 순위에서 116위로 북한과 비슷했으며, 미국은 104위, 중국은 74위를 기록했다.

유엔은 전세계적으로 여성의 정계 진출이 여전히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