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진료비세부내역 제출 의무화
[뉴스핌=김승동 기자] 메리츠화재가 내달부터 실손의료보험 의료비 청구시 ‘진료비세부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지금까지는 10만원 미만의 의료비에 대해선 진료비 영수증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류가 많아질수록 보험금을 받기 까다로워진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17일 “내달부터 실손의료보험이 표준형에서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개선된다”며 “주계약서에 발생한 의료비인지 특약에서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의료비세부내역서 제출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원은 물론이며 통상 소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통원치료까지 영수증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늘어나는 셈이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청구(통원의 경우)할 때 필요한 서류는 ▲보험금청구서 ▲영수증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신분증 사본 ▲진단서·통원확인서·처방전·소견서·진료확인서·진료차트 등이었으나 ▲보험금청구서 ▲영수증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로 간소화됐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에서 올 상반기까지 의료비 10만원을 초과해야만 진료비세부내역을 받도록 했다. 그렇지만 메리츠화재는 이를 의무 항목으로 바꾼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20일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 내용 일부<이미지=금융감독원> |
다른 손해보험사들은 메리츠화재의 이번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 지시에 따라 현재는 의료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건만 의료비세부내역서를 받고 있으며 상반기 내에는 10만원 초과건만 제출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가 많아지면 서류를 챙기지 못해 결국 보험금 미청구자도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반대로 메리츠화재가 얻는 낙전효과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