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누수액 2429억원…건강보험 보장성 위협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등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공·사가 협력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 건강보험료가 부당하게 지급돼 보장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일 실손의료보험 등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경찰과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조사업무에 협력하기로 했다. 분기별 실무 정례회의를 비롯해 보험사기-건강보험급여 허위청구 적발 및 제재결과를 상호 교류하기로 한 것이다.
<자료=보건복지부> |
이 기관들은 검찰 기소가 확정된 민영 보험사기 사건 및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된 의료기관의 세부 위반사실을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수사기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평가를 의뢰해 수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활용해 허위청구 및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및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시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은 2429억원에 달한다. 2012년 보험사기로 인한 누수액이 1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30%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한 보험사기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건보공단은 수년전부터 자체적으로 보험사기전담팀을 꾸려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민감한 개인정보상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자료를 공유하지 못하면서, 눈먼돈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당시 건보공단은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포함되는 등 기관간의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내놓치 않았고, 건보공단에 힘을 실어주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매년 30% 수준으로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건강보험 허위청구가 동반되는 경구가 많지만 그동안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