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으로 이원화...의료계 배불리는 대신 소비자 부담↑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20일 오후 3시3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실손보험 있으시죠? 그러면 도수치료 한번 받아보세요."
일부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권하고 있다. 도수치료란 물리치료와 비슷하지만 약물이나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시술자의 신체를 이용해 근골결계 자세를 바로 잡아 통증을 없애는게 목적이다.
이 치료는 국민건강보험상 비급여 항목이지만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을 가입했다면 치료비의 80% 가량을 보장받을 수 있다. 환자는 큰 부담 없이 치료를 받고, 병원 입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문제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이 많아지면 결국 보험료가 올라 소비자에게 부담이 돌아온다는 것.
또 다른 문제는 도수치료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치료비도 각 병원마다 1000원에서 170만원까지 제각각이라는 것.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도수치료를 표준화(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에서 제외한 실손보험상품을 4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을 '기본형 + 특약'으로 이원화하고, 도수치료를 보장받으려면 특약을 가입하게 하는 것이다.
이원화한 특약으로 가입해야하는 항목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제 ▲비급여 MRI검사 등 3가지다. 이 항목들은 과잉진료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도수치료는 권하는 의사와 받는 환자 모두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노출 가능성이 높아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해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 100개 항목을 표준화해 오는 4월 1일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올해도 100개 항목을 순차적으로 표준화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도수치료를 표준화 항목에 포함하지 않았다.
심평원 비급여정보분류부 관계자는 “도수치료가 의료쇼핑 등으로 오·남용이 심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의학적인 측면 등을 심층 검토할 필요가 있어 이번 표준화 작업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다음번 진행되는 표준화 항목에 포함할지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험협회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도수치료가 표준화 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지만 보건복지부 등 의료계와 협의가 잘 되지 않았다”며 “4월부터 판매할 기본형은 특약에 대해 자기부담금이 기존보다 10%포인트 높은 30%를 부담해야 하는 등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결국 보험업계는 이번에도 손해율 상승의 주범인 도수치료를 실손의료보험에서 완전하게 분리하지 못했다. 소비자들은 더 많은 자기부담금과 보험료를 내게 되는 셈이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또 하나의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실손의료보험 이원화(기본형과 특약으로 분리)는 손해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금융위원회와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대로 협의하지도 못한 채 졸속으로 실손의료보험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오 국장은 이어 “보험료 인상의 주범인 비급여항목의 표준화가 가장 시급하다”며 “보험료 인상 주범을 조속히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가입자에게 문단속만 잘하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