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위생 불량·불공정 처분' 등 만연
[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6~7월 육·해·공군·해병 등 9개 부대를 대상으로 현장 실지조사 및 수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전히 시설환경과 수용자 기본권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군 영창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골자로 개선과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① 9개 부대 중 8개 부대가 미결수용자의 접견 및 전화통화 중 개인의 생리현상이나 내밀한 감정표현까지 그대로 기록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군형집행법)에 따라 녹음한 것이지만, 해당 법률의 취지는 '필요 시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녹음 등을 하도록 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근무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녹음 등을 하는 경우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알려 부당한 사생활 침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자료=국가인권위원회 |
② 영창 내부 위생과 관련, 해병대 A부대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세면·샤워·빨래·식기세척 등을 동시에 하는 등 위생 상태가 취약했다. 육군 B사단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막힌 화장실 배관을 장기간 수리하지 않아 일부 병사들이 악취에 따른 두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대부분의 영창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이나 기구를 갖추지 못했으며, 헌병업무 관련 규정을 근거로 외부 민간병원 진료를 금지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위생·운동시설·진료권 등은 예산 및 인력 지원 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영창을 점검 시 해당 항목을 포함하는 등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
사진=국가인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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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육군 C사단의 경우 근무병들은 실외운동 시 수용자들에게 팔굽혀펴기 등 체력단련을 강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교도관에게 보고 조치했다.
인권위는 "군형집행법의 군수용자 운동 규정은 수용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지, 영창 근무자가 자의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 "수용자 의사에 반한 사실상의 강제적 체력단련 관행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④ 불공정 처분의 사례도 있었다. 해군 D함대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6월 사이 징계수용자 적법성 심사 신청자는 총 16명이었다. 이 중 영창 담당기관인 헌병대 소속 6명은 모두 감경 조치를 받은 반면 비헌병대 소속 10명 중 감경된 자는 단 1명 뿐이었다.
육군 E사단은 동기 병사에게 지속적으로 욕설하고 성추행한 병사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징계 입창 조치 없이 휴가제한 2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반면 동일한 혐의 사실과 관련해 타 부대에서는 대부분 입창 조치됐다.
인권위는 "아직까지 일선 부대에서는 지휘관 성향에 따라 징계에 차이가 있는 등 불공정한 처분의 소지가 있다"면서 "국방부가 부대 내 인권담당 법무관의 독립성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