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GPS 등 설치목적과 다르게 사용…진정 급증
인권위, 고용부에 “근로자 권리보호 보완 마련 권고”
[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근로자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작업 상황 및 근로자 행동을 모니터링할 목적으로 전자장비를 설치·운영하면서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거나 본래 설치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사업장 전자감시 관련 진정·민원 접수 건수가 2011년 33건에서 2012년 73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매년 70건 이상을 유지하다가 2015년에는 101건으로 증가했다.
사업장 유형별로는 사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학교·어린이집, 병원, 수용·보호시설,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개인사업장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전자감시 유형으로는 ▲폐쇄회로TV(CCTV) 등 영상 정보 처리기기에 의한 감시 ▲위치확인 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등에 의한 감시 ▲지문·홍채·정맥 등 바이오(생체)정보 처리기기에 의한 감시 ▲업무용 사내 시스템(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ERP)을 활용한 감시 등이 있었다.
사업장 전자감시에 대한 문제점 인식 역시 부족했다. 지난 2013년 인권위가 실시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전자감시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경우는 응답자의 2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도 29.4%에 그쳤으며, 비정규직·소규모 사업장·노동조합 미결성 사업장 근로자는 인지도가 더욱 낮았다.
인권위 관계자 "이번 권고는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는 등 변화된 환경 속에서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의 정보인권이 보다 충실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