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여성수용자를 과밀수용한 교도소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교도소에 수용된 진정인 A씨는 5명이 정원인 수용거실에 9명이나 수용된 것은 인권침해라고 올해 초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교도소는 올해 4월 기준 정원 1694명보다 많은 2255명을 수용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수용자의 경우 지난 4월은 정원의 166.1%, 8월은 150.7%였다.
수용자 1인당 공간으로 계산하면 약 0.5㎡로, 이는 기준면적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또 환자·노인·일반 수형자의 구분 없이 수용되고 있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교도소의 여성수용동 시설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지난 2014년 법무부가 공개한 경기도 안양교도소 내부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공동취재단>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