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에게 인격모독성 '막말'과 체벌을 했던 교수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정인은 A대학의 B교수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병신 같은", "모자란 XX", "어릴 때는 맞고 자라야 한다" 등의 폭언을 하는가 하면, 죽비(불교 사찰에서 수행자의 졸음이나 자세 등을 지도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학생들의 어깨를 치는 등 체벌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학생들에게 출산계획을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등 C교수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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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교수는 "학생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다보니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 안타까움에 '병신 같은' 등의 표현을 했다"며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학생들을 무시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교육 방식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어깨를 죽비로 가볍게 두드리고, 출산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모두에게 출산계획에 관하여 질문한 것"이라며 인격 모독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대학교수의 경우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 등이 요구된다"면서 "B교수의 문제성 발언과 체벌은 학생들의 인격권·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신·출산에 관해 대답을 강요한 것은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인권위는 "다만 B교수가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조치 권고 대신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