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거나 파기토록 하는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가기관에서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나라일터' 사이트에 게시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비공무원 채용공고 88건 중, 공고에 '채용서류 반환 가능'이라고 명시한 경우는 단 11건(12.5%)에 그친 반면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경우는 71건(80.7%)에 달했다.
채용절차 종료 후 1개월 이내 채용서류를 파기한 경우는 24건(27.3%)이었다. 반면 2년 이상 또는 준영구 보관하는 경우 25건(28.4%), 보관기간 명시 누락 또는 불명확한 경우 32건(36.4%)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채용절차 종료 후에도 채용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장기가 보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출력물 형태 외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는 전자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상 아예 반환 청구 대상이 아니었다. 해킹·복제 등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절차법상 반환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것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자 채용서류 안전성 확보 대책 ▲채용서류 반환 시 사본 보관 금지 ▲반환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채용서류 파기 시점 명확화 및 관리·감독 강화 등 채용절차법과 그 시행령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채용절차법과 시행령, 업무매뉴얼의 개정을 권고했으나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21일 공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고용부가 채용서류 보관·반환·파기제도의 개선을 위해 성의있게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법 및 시행령, 업무매뉴얼 개정에 대해 지도·감독과 안내·홍보를 강화해 가며 현행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