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상급학교 진학 시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15일 권고했다.
지난 2014년 학교 폭력 미화 논란에 휩싸였던 웹툰 '일진의 크기'. 본 기사와는 관계 없음 <사진=뉴스핌DB/다음웹툰 '일진의 크기' 일부 캡쳐> |
진정인 A씨는 자녀(중3)가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2차례 걸쳐 집단폭력을 당해 가해학생들을 두려워했다고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을 전학시키지 않았다. 결국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권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현행규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전학시키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서로 다른 상급학교에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받으면 같은 상급학교에 배정될 수 있다. 따라서 두 학생을 떼어놓을 수 있는 방안은 가해학생의 전학이 유일한 조치다.
인권위는 그동안 가해학생을 전학시킬 정도는 아니어도, 피해학생과 서로 분리시킬 필요가 있으면 분리배정 방법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했다. 피해학생의 2차 피해 방지는 물론 가해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학교폭력의 정도와 특성,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관계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지역 내 학생들의 통학이 가능한 상급학교가 '하나'인 경우 등 현실적인 제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