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혐의자(내사 중인 사건의 혐의가 있는 자)'을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의 침해로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조서의 형식과 상관없이 모든 피조사자에게 진술거부권 고지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A씨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분이 돼야 비로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것"이라며, "A씨의 경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과 동일한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기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참고인 또는 피혐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범죄 혐의에 관한 것이고,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할 가능성이 있다면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