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A씨는 지난 2015년 5월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관 B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하자 경찰관 B씨는 A씨에 대한 형사사건 자료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A씨는 개인민감정보를 언론에 누설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관 B씨는 진정인 A씨에 대한 내사 과정에서 동일 수법을 확인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검색을 한 것일 뿐 부당하게 조회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지난 2015년 5월18일 두 곳의 언론 인터뷰 당시 비공식 발언(off-the-record)을 전제로 "A씨는 약 100건 이상의 형사사건 기록이 있다"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A씨의 명예훼손 목적이 아니라 진정인의 제보사실 신뢰성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자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
인권위는 ▲경찰관 B씨가 고소당하기 전까지 진정인 A씨에 대해 '경찰 내사처리 규칙'에 따른 내사착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내사 관련 공식문서라고 볼 수 있는 수사요청 문서는 B씨가 인터뷰한 방송이 나간 이후 작성된 점 등을 미뤄, B씨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의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경찰관이 수사참고인의 개인정보 조회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형사소송법과 내사규칙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유사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지방경찰청에 경찰관 B씨에 대한 경고조치 및 특별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소속 경찰관들에게 사례전파를 하도록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