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 면접 시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하라"는 질문은 사상 또는 정치적 성향에 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본 것이다.
인권위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업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차별적 요소를 검증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연구기획 분야 정규직 채용 면접에서 면접위원으로부터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하라"는 질문과 함께 정치적 성향을 추궁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김씨는 "굳이 성향을 따지자면 진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하자 면접위원은 "왜 진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라"고 재차 질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결국 면접 전형에서 탈락했다.
이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산하 사업단인 지무크(G-MOOC·단장 윤여준) 추진단에서 일할 4급(서기관급) 1명과 5급(사무관급) 4명을 뽑기 위해 지원자 20명을 상대로 최종 면접을 진행했다. 면접 전형은 문제되는 질문을 한 면접관을 포함한 총 5명의 면접위원이 진행했다.
채용 논란이 일자 해당 면접위원은 "(진정인의) 정치적 성향을 알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와 표현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일반적으로 면접은 세부적인 평가내용 없이 결과만 통보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질문은 의도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금지될 필요가 있다"고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씨가 지원했던 연구기획 분야는 직무수행 능력의 평가와 지원자의 사상 또는 정치적 성향이 서로 무관하다고도 판단했다.
인권위의 판단과 권고가 있은 후 진흥원은 "면접 심사시 차별 등 불공정 질문을 하지 않도록 서약서를 작성했는데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면접위원 선별과 교육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