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자 총 25명 내외 전망…역대 특검 ‘최대 규모’
법무부, 파견검사 잔류인원 금일 특검에 회신 예정
[뉴스핌=김기락 기자] 28일 수사가 종료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소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검은 파견검사 20명 중 약 10명을 공소유지 요원으로 남겨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날 법무부는 파견검사 인원수를 특검에 회신할 예정이다.
특검에 따르면 이번 수사 과정에서 기소자는 총 25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1999년 특검제가 도입된 뒤 12차례 수사 결과 중 최다 기록이다. 공식 소환자는 총 63명이다.
주요 구속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다.
특검법 제8조 6항은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그동안 11차례 특검에서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맡은 적은 없으나 이번 박영수 특검은 기소자가 최대 규모인 만큼, 공소유지 필요성이 한층 대두된 것이다. 기소자가 늘수록, 특검이 재판에서 상대해야 할 변호사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들과 만나 파견검사에 대한 회신 여부에 “오늘 중으로 아마 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파견검사들의 잔류 여부가 공소유지에 필수적인 조건으로 보고, 법무부와 협의를 해왔다. 특검은 내달 2일께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를 끝으로 90일간의 대장정을 마칠 계획이다.
왼쪽부터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씨,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사진=청와대/뉴스핌>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