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소유지 위해 최소 파견검사 10명 필요"
이영선 前 청와대 행정관 '비선진료' 관련 체포영장 발부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 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전체적인 수사 마무리 작업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향후 공소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선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수사기간 만료에 대비해 각 수사대상들에 대한 공소를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대표가 특검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받은지 1주일이 흘렀지만, 여전히 특검에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특검 내부적으로 수사기간 연장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만 마무리 후 공소유지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행 특검법에 공소유지를 위한 이렇다 할 배려조항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이 특검보는 "이번 특검은 기존 특검과 달리 기소할 피고인 숫자도 많고, 공소유지도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선 기존 특검법과 큰 차이가 없다"라며 "개정안이 무산돼 아쉽고, 추후에 다시 보완돼서 특검이 끝까지 공소유지를 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향후 정상적인 공소유지를 위해서 특별검사와 특검보 외에도 최소 파견검사 10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검찰 쪽과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또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행정법원에 항고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 16일 법원은 특검팀이 제기한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조치 취소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아직 압수수색 영장 유효기간은 남았지만,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역시 성사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가 특검 수사 종료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건부 기소 중지(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된 이영선 전 행정관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 특검보는 "비선진료 관련 및 국회 청문회 불출석 등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라며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된 핵심인물인데, 지속적으로 소환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소재지를 파악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체포영장 집행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근시일 내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검찰에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