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조건 부과 후 3월중 승인장 교부
[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미래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GS홈쇼핑과 CJ오쇼핑에 대해 재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승인 유효기간은 오는 2022년 3월 12일이다.
미래부는 심사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법률‧경영‧회계‧소비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 20일부터 23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1000점 만점에 GS홈쇼핑은 805.17점, CJ오쇼핑은 775.58점을 획득했으며 과락적용 항목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에서 기준 점수(110점) 이상을 받아 재승인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특히 지난해 9월 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에 따라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중소 납품업체 지원 관련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심사위원회가 중소기업 활성화, 공정거래 등을 위한 재승인 조건안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종합해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3월 중 교부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