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구속영장 여부와 상관없이 朴 대면조사는 진행돼야 할 것"
李 혐의 중 횡령 액수 일부 증가..."보강수사로 추가 정황 포착"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에 관계없이 이 부회장을 불구속기소할 수 있다는 의중을 보였다. 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는 관계없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특검 정례브리핑에서 이규철 대변인은 "이 부회장 영장 기각 여부와 관계없이 (불구속) 기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특검의 수사 일정 기한을 고려했을 때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장심사가 진행 중인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번(1월18일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과 달리 횡령 금액이 일부 증가됐다"며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추후 보강수사 결과 여러가지 정황을 포착해서 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철 특검보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특검은 이날 수사 기한 연장 신청서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연장 신청은 수사 기한 마지막 날 3일 전에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3일 이전에 신청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 대변인은 "이번 특검은 일전의 여타 특검과 달리 수사 대상이 매우 많아서 사전에 기한 연장 승인 여부를 알 수 있으면 수사 계획에 도움이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연장 신청서를 검토하고 결정해야 하는 황 권한대행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판단에서 미리 신청했다"고 했다.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특검에서 확보한 추가 업무수첩 39권에 대해 임의제출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어제(15일) 안 전 수석이 (임의제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뜻을 확인했다"면서 "(안 수석 측에서) 의견서 제출하더라도 큰 문제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한 특검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형사 절차에 입법 미비로 생긴 문제를 행정소송(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또 국가 기관인 특검의 행정소송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효력정지 결정이 있다고 해도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이 있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해 소송 신청의 이익 또한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앞서 특검은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 혹은 기각된다면, 사실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다다를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