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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특검’ 지적은 부적절…최지성·장충기·황성수 영장은?

기사입력 : 2017년02월15일 15:19

최종수정 : 2017년02월15일 15:19

특검법 2조7호에 “삼성 등 대기업이 현안 해결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 명시

[뉴스핌=김기락ㆍ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특검’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특검이 삼성특검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알고 있다. 그런 지적도 있지만, 이번 특검법에 수사대상에 보면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도 보면 최순실이 대통령과 공모하거나 이용해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 수사 위해서 조사하다보니 삼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이지, 삼성을 목표로 한 특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특검법 2조7호에 보면 삼성 등 대기업이 현안 해결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이 명시돼 있다”면서 “만일 삼성특검이라면 기업의 회계 등을 조사해야하는데, 오로지 뇌물 제공에 관한 것만 수사해 이 같은 비판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최지성 삼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황성수 전무 등 사법처리에 대해 이 특검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다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앞서 특검은 전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에 대해 뇌물공여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삼성 외에 다른 대기업 조사는 이달 말 종료되는 수사기간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특검수사가 삼성특검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6일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삼성그룹의 뇌물 공여 의혹과 관련해 최지성 부회장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김기락ㆍ이성웅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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