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 이었으면 회계 조사했어야..."최지성 등 영장은 추후 결정"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받은 '삼성 특검'이라는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번 특검의 수사대상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핵심이다"며 "이같은 수사를 위해 조사하다보니 삼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이지 삼성을 목표로 한 특검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이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 이형석 기자 leehs@ |
그러면서 "만일 삼성특검이라면 기업의 회계 등을 조사했어야 하는데, 오로지 뇌물 제공에 관한 것만 수사했기 때문에 이 같은 비판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앞서 1차 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횡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에 더해 특경가법 상 해외재산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영장 기각 이후 3주동안 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했고 심사숙고 끝에 재청구를 결정했다"며 "이부분에 대해선 법원의 영장기준을 고려하더라도 재청구할 이유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뇌물공여 혐의로 재소환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
뇌물공여액은 종전 그대로 430억원을 유지했다. 이 특검보는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블라디미르는 뇌물에 포함 안된 것이냐' 질문에 "뇌물공여 금액에서 정유라 관련 부분은 기존의 (승마 훈련 지원)계약 관련만 포함시켜서 추가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대한승마협회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삼성 외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수사기간이 불과 10여일 밖에 남지 않아 특검에서 진행되지 않게 됐다. 이 특검보는 "(다른 대기업 수사는) 착수했다가 중단한 것이 아니라 아예 기초수사도 특별히 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