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첫 전화 지시와 관련된 기록이 없다고 증언했다.
헌법재판소는 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10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규현 수석은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이날 신문 말미에 세월호 참사 관련 "피청구인(대통령)이 참사 당일 전화로 전원구출을 지시한 휴대전화 통화기록이 남아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수석은 "당시 상황을 듣고 바로 (지시를)하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지시 내용을 전파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시받지 않은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지는 않는다"며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지시한 건 남겨놨지만 송수신 상세기록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관은 이에 "그렇다면 최원영 당시 고용복지수석과의 통화기록은 어떻게 남아있냐"고 물었고 김 수석은 "고용수석의 기록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기 위해 남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장수 전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부분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 15분 경 전화를 통해 전원구출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통화기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추가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