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1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날 심리는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에 따라 8인 재판관 체제로 개최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박 전 소장은 전날 퇴임식에서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국민 모두가 공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시점인 3월13일까지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할 방침이다. 관례대로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전원 사퇴 여부도 초미의 관심이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게 이유다. 중대결심은 대리인단의 전원 사퇴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향후 선고 일정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게 된다. 탄핵심판 선고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은 소송 당사자가 사인(私人)일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계속해서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