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3월 13일까지 최종 결정 선고돼야 할 것”
朴측 대리인 전원 사퇴 내비치며 헌재 일정에 제동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가 하루 남았다. 또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3월13일)도 얼마 남지 않아 탄핵의 산술적 확률은 낮아지고 있다.
재판관 9명 중 2명이 임기 만료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나머지 7명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탄핵이 인용된다.
오는 1월 31일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추가 증인이 채택되면서 박한철 헌재 소장 임기 내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선임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대행을 맡고 있다.
헌재는 탄핵심판이 진행 중 소장의 임기가 만료돼, 결정에 큰 왜곡이 있을 것을 우려했다. 박한철 소장은 퇴임 전 마지막으로 참석한 9차 변론기일에서 “헌재의 결정에 있어서 재판관 1인은 9분의 1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전원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결정과정에 재판관의 공석은 공백의 의미를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탄핵심판 장기화를 우려했다.
또 “탄핵심판 중 재판관의 공석사태가 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따라서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이정미 재판관 임기만료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공정성 및 엄격성에 더불어 신속한 결정을 위해 양 당사자 측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24일 jtbc와 인터뷰에서 “헌재가 2~3명 증인의 신문을 마친 뒤 늦어도 3월 9일까지는 (선고를) 내리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반발했다. 25일 9차 변론에서 이중환 변호사는 박한철 소장의 발언을 듣고 “헌재와 소추위가 의견교환이 없었다고 생각되지만 피청구인측의 증인이 대부분 거부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내릴 수 있다”고 반발했다. 법률대리인 전원사퇴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탄핵심리를 일찍 마무리하려는 헌재에 제동을 걸었다.
또 이 변호사는 변론이 끝난 뒤 기자에게 “권성동 의원과 박한철 헌재소장 발언이 유사하다. 이는 대통령측이 우려할만한 일”이라며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에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면 8인 재판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결정을 서두른다면 우려와 같이 7명의 전원재판부가 아닌 8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에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2차 준비절차기일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
사정이 이런데 가운데 탄핵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순실 씨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정황들이 청와대와 박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 측이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법정 밖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법리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심리를 정치적으로 끌고가는 전략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