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조특위의 이 같은 조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6일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지시 의혹과 관련해 위증했다는 단서가 발견됐다며 고발을 공식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또 국조특위는 그동안 활동경과를 정리한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