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2일 오전 출석...미전실 비상체제 전환
이 부회장, '물산 합병과 승마 지원 별개..강요 피해자' 진술할 듯
[뉴스핌=이강혁 기자]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박영수 특별검사팀 소환조사와 관련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특검은 12일 오전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삼성 관계자는 이날 "지난 검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이) 특검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1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앞서 이규철 특검보는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을 내일(12일) 오전 9시30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다만, 이 부회장의 이번 소환이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에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기존 검찰 조사는 참고인 신분이었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목한 것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도 있다.
이에 따라 미래전략실은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예상했던 특검 조사인 만큼 이날 오후 별도의 대책회의는 예정하지 않았지만, 미전실 간부 전원이 사내에 대기하며 소환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이 부회장은 특검에 출석하면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그동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승마협회 지원과는 무관하며,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삼성물산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는 관계가 없고, 각 계열사가 결정한 사안"이라며 "최씨 모녀와 관련한 내용을 세세히 챙기지 못한 불찰은 있으나, 대가성 지원은 없었다"고 밝히 바 있다.
이 부회장에 앞서 지난 9일 특검 조사를 받은 최지성 미전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실차장(사장)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삼성 경영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총수 리더십 공백과 더불어 이 부회장이 주로 담당했던 글로벌 거래선과의 현안 논의가 올스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 검토작업도 당분간 속도를 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