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청문회서 대가성 부인 '위증'으로 판단
이재용 부회장, 12일 특검 피의자로 소환 조사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1일 국정조사 특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했다.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특검팀은 이날 국조특위에 공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6일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용의 위증 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됐으므로 고발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대한 대가성 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저희에게 사회 각 분야에서 지원 요청이 많지만 단 한 번도 무엇을 바란다든지, 반대 급부를 요구하며 출연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최순실 지원 건에 대해 누구에게 보고 받았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문제가 되고 나서 미래전략실장과 팀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자리에서 보고 받았다"며 "(승마지원과 관련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최씨나 정씨에 대한 지원 건을 자신이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이같은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그러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청와대의 말씀자료 등을 토대로 2015년 7월과 지난해 2월 각각 진행된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구체적 출연금 규모에 관한 상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또한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자리에서 삼성그룹 승마지원이 지지부진하다며서 이 부회장을 질책했다는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대 직후 이 부회장이 사장단 회의를 소집해 승마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는 삼성 관계자 진술도 나온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오는 12일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최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로부터 넘겨받은 최씨의 태블릿PC에 삼성과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확보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