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현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위증혐의로 고발하기 위한 방안을 심의한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윤선 장관,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1차관 등 3명에 대한 고발 방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국조특위에 문체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허위진술 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고발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조 장관은 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블랙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1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증인선서를 마치고 선서문을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