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현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위증혐의로 고발하기 위한 방안을 심의한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윤선 장관,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1차관 등 3명에 대한 고발 방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국조특위에 문체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허위진술 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고발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조 장관은 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블랙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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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1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증인선서를 마치고 선서문을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