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급부상 할까
시장 작동 원리 거슬러…임대질 하락·공급 감소 부작용 우려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상가 및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다시 꺼내 들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함에 따라 한국경제에 미칠 후폭풍, 특히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집어든 카드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에서는 700만명 자영업자, 가족까지 합하면 2000만명과 2500만명 세입자들에게 가계 부담과 영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상가및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내년 한 해에 한해 상가와 주택에 대한 전월세 동결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가운데)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계약갱신청구권은 지난 19대 국회때부터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정책이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행법은 계약기간 만료 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호묵시적 동의로 주택은 2년, 상가는 5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새로운 법안은 임대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무조건 한 차례 연장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세트법안'으로,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을 연간 5%로 제한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두 제도를 반드시 도입·추진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지난 4.13총선에서 두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여소야대가 이뤄진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전월세상한제 도입, 자동 계약갱신청구권 등 우리 당이 제시한 부동산 관련 법안에 여당이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10여 건의 관련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사진=뉴스핌DB> |
하지만 부동산전문가들은 내년부터 2년 간 공급폭탄, 임대소득 과세 본격화 등으로 부동산 가격불안에 대한 우려가 낮은 상태에서 이들 제도의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 주장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올해 전세가격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고, 2017년과 2018년 입주물량도 아파트만 77만호"라며 "임대차 시장이 과거보다 변동률이 높게 상승하지 못하는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도 도입을 해야하는 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 센터장은 "두 제도는 시장 작동 원리를 거스를 수도 있어 결국에는 임대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물가상승률 정도의 상승률도 반영 못하게 규제를 하면 월세의 경우 집주인이 도배, 장판 등 기본적으로 해줘야할 부분을 방기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함 센터장은 이어 "2019년부터 임대 소득 과세도 본격화되는데, 임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며 "아예 소득 자체를 상한으로 묶으면 공급을 꺾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