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사 중 내부통제 구축현황 점검…15개사 '성과급 지급' 유지
[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회사 임직원의 무리한 자기매매로 떨어진 시장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했으나 일부 증권사들은 여전히 이와 관련된 성과급 지급 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3개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 구축현황을 점검한 결과 15사가 현재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에 대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 증권사에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증권사 직원들이 자기매매를 통해 실적 과대포장과 사적 재산증식에 집중한 나머지 고객 수익률 증대에 소홀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판단에서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증권사 임직원들의 매매회전율(월 500%), 매매횟수(하루 3회 이내) 등을 제한하고 의무보유 기간(5영업일) 등을 설정해 임직원의 자기매매 기준을 강화했다.
금감원 측은 "국내사의 경우 모두 매매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외국사의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거치도록 하면서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의무보유하도록 내규를 정비했다"며 "특히 일부 외국사는 사전승인 유효기간을 당일로 단축하거나 의무보유일수를 7일~60일까지 연장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사 역시 대부분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내규를 정비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53개 증권회사와 74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임직원 자기매매와 관련한 7개 항목의 내부통제 구축현황과 임직원 교육실시 내역을 제출받아 실시했다.
금감원 측은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교육 실적이 미진한 회사에 대해 금년과 내년 초에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실제 업무과정에서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