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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살된 종부세, 끊임 없는 '이중과세' 논란에 또 수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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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도입…정권마다 세율·과세기준 '널뛰기'
헌재 두 차례 합헌 결정에도 추가적인 손질 필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스무살'이 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또 다시 수술대에 놓였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율과 과세범위가 대폭 바뀌면서 적지 않은 혼선을 빚었다. 또 납세 대상이 크게 늘면서 '이중과세',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올해도 민주당에서 촉발한 종부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폐지론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최고세율 2%에서 6%까지…2005년 도입 후 정권마다 세율 '널뛰기'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개편을 비롯한 세법개정안 관련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종부세는 부동산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시행됐다.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종부세 최고세율이 여러 차례 등락을 반복했다(그래프 참고).

도입 당시에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대상 주택에 대해 인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이었다. 세율은 1~3%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듬해인 2006년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하하고, 과세 방식도 개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과세로 바꾸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가구별 합산과세를 문제 삼았다. 헌법상 국가의 의무인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을 어겼다고 보고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에 종부세는 과세 기준을 6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대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명박 정권인 2009년에는 1주택자 공시 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최고세율을 2%로 하향했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 기간 종부세 세율은 0.5~2%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안으로 자리매김했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급등한 부동산 가격 잡기 정책의 일환으로 종부세 납세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2018년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돼 0.5~3.2%까지 확대됐다. 2020년에는 또 한차례 상향해 0.6~6%가 됐다.

윤석열 정권 출범 첫해인 2022년에는 다주택자 포함 최고세율이 0.5~5.0%로 하향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자의 중과세율도 폐지됐다.

◆ 헌재 두 번 간 종부세…끊이지 않는 잡음

종부세법은 제정 이후 두 번이나 헌법재판소 위헌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두 번 모두 '종부세는 합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동산 세금은 ▲보유세 ▲양도소득세 ▲거래세로 나뉜다. 재산세(지방세)와 종부세(국세)는 보유세에 해당한다. 이미 지방세인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국세인 종부세까지 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2008년 헌재는 "종부세 취지는 합헌'이라면서도 세대별 합산 규정은 부분적으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가구별 합산과세 방식에서 개인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돌아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의 위헌확인 사건 선고를 앞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종부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올해 5월 헌재는 "종부세법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하지 않는다"며 종부세법 합헌 판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에도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종부세 폐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다만 종부세 폐지는 곧바로 지방 재정 악화로 이어져 당장 실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학회장은 "헌재의 합헌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와 야당에서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전히 이중과세 문제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 종부세는 전면 폐지되는 게 맞다"며 "종부세는 재산세에 편입돼 충당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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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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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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