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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규칙까지 바꿔 상설특검 하겠다는 野...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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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천 모두 민주당 몫으로 하겠다는 편법…與 "나치식 일당 독재"
대통령 탄핵 프레임 완성· 이재명 사법 의혹 방탄위한 '특검 만능주의"
與 때 '상설특검' 野 때 '일반특검'…이제는 다수로 규칙 개정하는 편법
정치적 독립성 취지 특검제 무력화…"정치 악용된 특검법 폐지 검토 해야"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될 것을 대비해 '상설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자당 추천 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되도록 하기 위해 특검에 추천되는 인사를 모두 야당  몫으로 바꾸는 '국회 규칙' 개정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나치식 일당 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의 상설특검 추진은 형식이나 절차적으로 정치 목적으로 하는 편법적인 '입법 과잉'이다. 본 법에 특검선출을 국회규칙에 위임한 것을 악용해 특검법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벽두 6월 국회에 다시 발의하고 처리한 것도 모자라 재의결에서 부결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또 다른 장치를 강구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 13일 오후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개혁 입법 즉각 수용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가 셔츠의 손목을 걷고 있다.  2024.07.13 yym58@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다시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23일) 이후 재의결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쯤되면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재임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주 출마 기자회견에서 내세운 '먹사니즘'(먹고사는 민생문제 해결)과 달리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기 위해 특검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런 '정치 시나리오'가 지향하는 목적도 순수하지 않다. 민주당은 이미 총선이후 '채상병 사건'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7가지 의혹을 한꺼번에 수사하겠다는 '종합특검법'까지 제출해놓은 상태다. 여기다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수사하겠다는 특검법까지 발의해 놓고 있다.

결국 한편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몰이'를 위해 채상병 특검의 강행을 추진하고 있고 또다른 면에서는 가장 유력한 민주당 당권과 차기 대권 후보인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이른바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 특검' 은 원래 특검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은 개별 특검법 발의가 필요 없고,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 장관의 도입 필요성 판단만으로 특검 구성이 가능하다.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각 1명과 국회 추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고, 과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추천 위원 4명은 국회 규칙상 제1 교섭단체(민주당)와 그 밖의 교섭단체(국민의힘)가 각각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모두 야당 몫으로 돌리는 규칙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국회규칙 개정 논리는 대통령 연루 의혹을 밝히는 게 특검 수사의 본질이므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 추천 권한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 규칙 개정은 국회 운영위·법사위 심사 뒤 본회의 의결로 가능한데 이들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우리나라의 특검법은 미국 영향으로 1999년 첫 도입됐으며 영문명으로 'independent counsel' 또는 'special prosecutor' 이듯이 정치적 독립성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하고 있다. 특검법에도 정당가입 경력이 있는 법조인(변호사)은 특검에 배제하게 되어 있다.

여기다 과거 민주당이 상설 특검에 대한 입장은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달랐다는 점도 민주당의 추진에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게 한다.

지난 대통령선거 국면이었던 2021년 11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에 대해 정치적 의도로 상설 특검(대통령 임명조항)을 주장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일반 특검을 주장했다. 결국 대장동 특검법은 이후 '대장동 50억클럽 특검'으로 바뀌었으며 지난해말 민주당 주도로 '김건희여사 특검법'과 함께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초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로 재회부 되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결국 민주당의 과도한 특검 추진은 특검제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고 특검법과 국회법 등을 이용한 도를 넘은 편법이고 입법 독주다.

차제에 도입 25년이 된 특별검사법은 국회에서 와서는 정치권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왜곡된 행태로 정치공방만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존속여부에 대해 검토해봐야 한다. 우리에게 특검법 도입의 영향을 준 미국이 '정치적 악용과 과잉수사와 기소' 등의 문제점을 이유로 특검법을 1999년 폐지했다는 점은 지금 우리 정치상황에 비춰 봐 시사하는 바가 크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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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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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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