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도로 안전성을 높이는 탄소저감 도로포장 기술을 확대하고 포장 수명 연장을 위해 시공 기준과 배수성 포장의 내구성 강화를 위한 기준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지침이 통합 발간된 이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최근의 기술개발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약 3년에 걸쳐 정책연구와 전문가 토론,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했다.
지침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로 안전성을 높이는 탄소저감 도로포장 기술 확대 및 포장 수명 연장 등을 골자로 한다.
순환(재활용) 아스팔트 포장을 활성화하고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 등 탄소저감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촉진토록 했다.
또 포장 조기 파손이 빈번한 버스전용차로의 시공 기준과 배수성 포장의 내구성 강화를 위한 기준 등도 신설했다.
포장 평탄성을 훼손하는 소성변형의 저감을 위해 아스팔트 품질기준을 개선하는 등 도로포장 내구성을 강화하고 수명도 연장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저탄소 도로포장 기술 활성화와 포장 내구성 강화를 통해 도로건설 분야에서도 2050 Net Zero 달성을 적극 추진하고 보다 안전한 도로를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 "각 도로관리청 등 관련분야 담당자들께서는 이번 지침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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