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소비자 피해보상 시작
[뉴스핌=정광연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을 시작했다. 무제한 요금제 가입고객들에게 데이터 쿠폰과 부가·영상통화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9월 5일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 관련 동의의결 이행이 1일 시작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결정 이후 이통3사는 홈페이지 등에 요금제 관련 표시 및 광고를 함에 있어 문자의 경우 ‘무제한’ 등 표현을 ‘기본제공’으로 시정했으며 데이터·음성 및 유사서비스의 경우 사용한도 및 제한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홈페이지의 팝업(7일) 및 배너(1개월)를 통해 데이터·음성통화·문자전송 등과 관련한 사용한도와 제한사항을 고지중이다. 소비자가 홈페이지에서 요금제 가입·변경 시 제한조건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전산개발을 거쳐 11월 중 마련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보상은 LTE 데이터 쿠폰 및 부가·영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상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SMS를 발송해 제공사실 및 제공량, 사용기간 등 고지하며 LG유플러스는 1일 일괄 제공,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4일, 1~30일까지 순차 제공한다.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받은 소비자들은 제공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등록기간 내 양도가능)한 뒤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영상통화 서비스는 11월 1일부터 3개월 간 매월 1일에 20분씩(광고기간 가입자) 또는 10분씩(광고기간 이후 가입자) 분할 제공된다.
번호이동 등으로 통신사를 옮긴 이용자도 11월 25일부터 변경 전의 통신사에 보상 신청하면 현재 가입된 통신사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접수처는 TWORLD 지점(SK텔레콤), 올레플라자(KT), LG유플러스 직영점이며 제출서류는 보상신청서(현장 배치), 신분증 사본(본인확인용), 청구서(변경 전 통신사 요금제 확인용) 등이다.
또한 SK텔레콤과 KT는 음성·문자 사용한도 초과를 이유로 과금된 경험이 있는 이용자 중 해당 통신사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해 11월에 청구되는 10월분 요금에서 과금액을 전액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불한다.
통신사를 해지 또는 변경한 소비자는 11월 25일부터 홈페이지에 개설되는 환불신청 페이지 등을 통해 환불신청할 수 있다.
보상시점, 보상절차 등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각사 홈페이지(www.tworld.co.kr, www.olleh.com, www.uplus.co.kr) 또는 고객센터(휴대폰+114, 무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