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법원이 적법한 파업이라고 판결한 파업에 참여하는 직원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본부장을 부당하게 직위해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파업율이 낮았던 지역본부장은 칭찬한 것으로 드러나 법으로 보장된 노동권을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노조(위원장 차진철)는 지난 8월 30일~9월 1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전체 조합원 3347명중 찬성 2218명(68%)으로 쟁의행위(파업)가 가결됐다.
사측은 파업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20일 전주지방법원에 쟁위행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주지방법원 신청을 기각했고 노조는 지난 9월 28~29일 이틀간 파업했다.
김영표 공사 사장은 파업종료 다음날인 파업 참여율이 높았던 지역본부 본부장 2명과 지사장 15명을 직위해제하고 3주간 교육발령을 냈다.
반대로 파업 참여율이 낮은 지역본부장 2명과 지사장 16명은 본사로 불러 칭찬하고 오찬을 같이 했다.
이에 대해 LX공사는 “국민에게 지적측량, 공간정보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장으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나 기관운영 미숙, 소속 부하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로 인해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는 등의 사유로 인사규정에 의거해 직위해제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인호 의원은 “법원에서 합법 파업이라고 판결했음에도 사장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징벌적으로 직위해제 시키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와 다름 없다”며 “김영표 사장은 즉시 징벌적 교육발령을 원상복귀시키고 이와 같은 사태가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