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동 기자] 자살보험금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30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시효가 지나도 당초 약속한 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살보험금 논란은 지난 2003년부터 2010년사이 판매한 보험상품이 문제가 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판매한 상품의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자살도 재해사망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2010년 보험사들은 자살은 재해가 될 수 없다며 약관을 바로잡았지만, 과거 판매했던 상품에서 발생한 자살보험금이 문제가 됐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자살의 경우에도 일반사망의 2배~3배에 달하는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 자살보험금 이슈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보험사들은 자살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계약은 대법원 판결대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했지만, 그 외 계약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14개 생명보험사의 미지급자살보험금(2465억원) 중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비중은 약 80%(2003억원)에 달한다.
이번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법적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자살보험금 사태는 여전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7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순차적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한화생명을 현장검사 중이며, 다음달에는 KDB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을 검사한다. 또 다음 달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